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? 손실보상금 지급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지급하는 새로운 보상방법입니다.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(1%고정금리)로 상환합니다. *지원대상은 21.12.06(월)~22.01.16(일)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1.4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및소기업입니다. *지원금액은 선지급 500만원(추후 확정되는 손싱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) *신청절차 대상확인->신청->약정체결->지급 합니다. *신청기간=>2022.01.19(수),마감날자는 별도로공지예정이라고 합니다. 1.19(수)~1.23(일)까지 첫5일 동안 출생년도 끝자리기준 5부제적용한답니다. *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.kr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. 오늘날..